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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늘어나는데…오픈마켓 관리는 여전히 소홀

경제 일반

    해외직구 늘어나는데…오픈마켓 관리는 여전히 소홀

    핵심요약

    관세청, 8개 오픈마켓 대상 '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
    해외판매자의 국내대리인 운영 점검은 인터파크 빼고 모두 '미흡'
    6개 오픈마켓은 해외직구 통관내역·판매자 유형 등 정보 제공 부실
    '짝퉁' 명품 수입도 여전…관세청 "정기조사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

    연합뉴스연합뉴스
    주요 대형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에서 이뤄지고 있는 수입물품 유통의 관세·무역 관련 현황을 살펴본 결과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해외직구 등 일부 분야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오픈마켓에서 이뤄진 수입물품 유통 현황을 조사한 ''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11번가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개 오픈마켓이며, 점검한 위반 유형은 부정수입 등 관세법 위반, 원산지 관련 대외무역법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표법 위반 등이다.
     
    정보 관리와 인력·기술·검증, 소비자 보호, 법규 준수도, 기관 협력도 등 5개 분야 22개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가는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미흡의 5등급으로 내려졌다.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가장 많이 나타난 조사 항목은 해외판매자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국내 연락처, 반품 접수장소 등 국내대리인을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확인했느냐 여부였다.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지마켓, 쿠팡, 티몬 등 무려 7개 오픈마켓이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가장 등급이 높은 인터파크도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해외직구와 관련한 통관내역 조회 기능 안내와 통신판매자의 유형 및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판매중재자는 구매대행을 포함한 해외직구 물품 통신판매자에게 관세청 홈페이지에 있는 '해외직구 여기로'를 활용해 통관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링크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해외 직접 판매자인지 아니면 구매대행업자인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 판매물품의 가격 구성 내역을 구분해 고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 관세청 제공.'21년도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실태조사. 관세청 제공.
    이와 관련해 11번가, 옥션, 위메프, 지마켓, 쿠팡, 티몬 등 6개 오픈마켓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수입물품의 통관이나 안전 인증 정보와 관련한 검색 기능 제공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통신판매중개자는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해야 하는데, 위메프는 매우미흡 판정을, 옥션, 지마켓, 쿠팡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관세청장과 세관장의 자료 협조 요청에 대부분의 오픈마켓은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와 인터파크는 매우미흡 판정을 받았다.
     
    최근 3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해 관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에 대한 항목에서는 7개 오픈마켓이 매우우수 판정을 받았는데, 인터파크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매우미흡 등급을 받았다.
     
    최근 1년간 세관에서 검거된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부정수입물품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지식재산권 침해로 23건에 달했다.
     
    명품 의류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했다.
     

    부정수입도 19건에 달했다. 판매를 목적으로 고가의 향신료나 완구, 유아 수건 등을 반입하면서도 개인 소비용으로 위장, 수입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채 판매를 한 사건들이 덜미를 잡혔다.
     
    중국산 마스크나 등산용 의류를 수입한 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는 등의 원산지 위반은 5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해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부정수입물품의 유통 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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