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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료' 앞두고 유동규 추가 기소…檢, 구속 상태 유지할까

법조

    '구속 만료' 앞두고 유동규 추가 기소…檢, 구속 상태 유지할까

    핵심요약

    검찰, 대장동 핵심 유동규에 증거인멸교사 추가 기소
    '구속 기간' 만료 2주 앞두고 신병 확보 목적
    유동규 측 "무리한 기소, 증거인멸교사 적용 부적절"
    재판 장기전 우려 속 양측 신경전

    연합뉴스연합뉴스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를 코 앞에 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추가 기소에 나섰다. 유동규 측은 5일 "구속 기간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무리한 기소"라는 입장이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제3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주고 없애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 기간 만료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이뤄진 검찰의 추가 기소인만큼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21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를 적용했고,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다만 재판이 큰 진전 없이 장기화되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1심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6개월)이 곧 만료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혐의인 증거인멸 교사를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의 구속기간 연장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유 전 본부장 측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란 입장이다. 유동규 측 변호인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속 기간 연장이라는 검찰의 의도가 추측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특히 검찰이 적용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거인멸 교사라는 것은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이 사건의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라며 "막연하게 '휴대전화에 참고할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부족하다. 어느 정도 (증거로서의)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정도 개연성이라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은 다 증거인멸인 셈"이라며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해 이 혐의를 근거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영장이) 발부될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입장에선 대장동 수사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의 신병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이 뚜렷한 진전 없이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인물에 대한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장기전 부담도 생긴다. 또 국민적 관심사가 쏠린 사건에서 핵심 키맨이 풀려날 경우 검찰이 느낄 부담도 상당할 수밖에 없다.

    한편 법원은 이날 재정결정부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추가 기소 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기존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을 전담해 온 형사합의 22부가 유 전 본부장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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