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영외고가 지난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위한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 심의를 위한 법률과 절차를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유죄로 확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법원은 조 씨의 한영외고 학생부에 기재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과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KIST 인턴 등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한영외고에 공문을 보내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현재 한영외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모두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성적관리위원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학부모 등 외부위원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성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한영외고가 조 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취소 심의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입학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