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부산대학교는 5일 열린 대학 교무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이른바 조국 사태로 불거진 허위스팩 의혹에 대해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인 끝에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예비 행정 처분을 내렸고 이후 본인 청문 절차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한 끝에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돼 향후 의사면허 취소와 고려대 학부 입학 취소 등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 씨 측이 부산대의 결정이나 의사면허 취소 등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는 등 사태가 더욱 길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