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려대학교 전경. 박종민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최종 취소되면서 고려대의 학부 입학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고려대는 정 교수의 항소심 유죄 판결 직후인 지난해 8월24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아직 조씨 입학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규정과 절차에 따라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인 확인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려대는 지난 1월27일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고려대 입시 전형자료인 조씨의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의 정정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조 씨가 2010년 대학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는데, 허위 스펙이 생활기록부에서 정정된다면 고려대 입학 취소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31일 이후 한영외고에 조씨의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한영외고가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여부를 위한 심의 절차에 들어가 주목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고려대 규정에서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생부 기록을 정정할 경우 고려대 입학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게 된다.
이에따라 고려대가 한영외고의 학생부 기록 정정 이후에 입학 취소를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부산대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나 학위 취소로 의사 면허 취소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