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일부 경찰청 소속 직원들의 댓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국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경찰 블라인드 여론"이라는 제목의 글이 나돌고 있다.
이 글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을 두고 경찰청 소속 직원들과 누리꾼들이 주고받은 댓글을 모은 것이다. '블라인드'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 계정 이메일로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
해당 글을 보면 경찰청 직원들은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대해 "이 나라와 국민이 경찰을 이렇게 만들었다.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5년 일했는데도 한 달 300(만원) 겨우 실수령인데 이걸로 밤새고 목숨 걸고 일하라고" 등의 댓글을 남겼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이 "경찰이 피해 현장을 이탈하는 게 나라와 국민 탓이라고? 저게 경찰이 할 말인가" "누가 경찰하라고 등떠밀었나. 세금 받아 먹었으면 밥값은 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자 또 다른 경찰청이 누리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공방을 벌였다.
해당 경찰청 소속 직원은 경찰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에 대해 "무식한 생산직 티나. 우리한테 보호받고 싶나봐. 구질구질하게 질척거리지 좀 마. 걍 나가 죽어" 등의 표현을 쓰며 누리꾼들을 비난했다.
해당 게시글에 인용된 경찰청 직원들의 댓글은 사용자 이름 등으로 비춰보면 모두 3명의 경찰청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해당 댓글들이 경찰청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나 '선 넘은 표현과 비하 발언들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인천 경찰 CCTV 공개 후 경찰 블라인드 여론" 글 중 일부 화면 캡처. 빨간 글 상자와 파란 글 상자는 각각 동일한 아이디로 작성된 글을 분류한 것이다.
누리꾼들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공방을 벌인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부실 대응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은 피의자가 흉기를 휘두른 상황을 알고도 이를 막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 가족들이 흉기를 든 피의자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 중 49살 여성이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 등을 찔려 수술을 받는 등 일가족이 모두 다쳤다.
경찰은 당시 빌라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해임하고, 당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 등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장도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했다.
피해자 가족은 지난해 12월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뒤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당시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에 따른 손해액 등으로 18억 3654만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달 5일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