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단지가 공사 중단 사태에 직면했다. 박종민 기자국내 최대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 집행부와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강 대 강' 대치 끝에 결국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일반 조합원들의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도심 신규 주택공급은 현실적으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해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둔촌주공 공사가 중단되면 안 그래도 부족한 서울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함께 고려된 조치다.
공사비 증액 계약 두고 갈등…시공단, 공사 중단 vs 조합, 계약 무효 의결
박종민 기자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중단에 따른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중재에 다시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열의를 갖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보려고 했지만 (조합과 시공단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중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우려했던) 모든 상황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파국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중재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과 시공단 갈등의 배경에는 2020년 6월 시공단과 전임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체결한 5600억 원 가량의 공사비 증액 계약이 있다. 둔촌주공 전(前) 조합장은 시공단과 설계 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를 2조 6708억 원에서 3조 2294억 원으로 늘린다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새 조합 집행부는 해당 증액 계약이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전임 조합 집행부가)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2900만 원대 밖에 안 나오는 일반분양가를 3550만 원이 나오는 것처럼 조합원들을 기망한 채로 (공사비 증액) 의결을 편취했다"며 "이후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공지하고 추인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전임 조합장이 갑자기 (추인을 받기 위해 예정됐던) 총회를 취소하고 본인은 해임되는 등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단은 당시 공사 계약이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쳤고 관할 구청의 인가까지 받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공단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2월 15일 착공 이후 약 1조 7천억 원의 외상 공사를 진행해왔고, 공사비와는 별개로 시공단의 신용공여(연대보증)로 조합 사업비 대출 약 7천억 원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조합은 공사의 근거가 되는 공사 도급 변경 계약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더는 공사를 지속할 계약적·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시공단은 15일 0시부로 공사 현장에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철수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고 조합은 16일 총회를 열어 문제의 공사비 증액 관련 의결(의결 시점은 2019년 12월 7일)을 취소하는 안건을 처리하며 맞불을 놨다. 이와는 별도로 조합은 지난달 21일 서울동부지법에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10차례 중재에도 양측 평행선에 손 뗐던 서울시, 다시 중재자로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자 서울시가 다시 한 번 팔을 걷어붙였다. 서울시는 그동안 강동구청과 함께 약 10차례 중재에 나섰었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정해 의견을 조율했지만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며 지난달 중재에 손을 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측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공정이 50% 이상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다다르자 다시 중재에 나섰다. 서울시는 최근 양측에 협상을 위한 자료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서울시가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더라도 중재가 원활하게 진행돼 사상 초유의 공사 중단 사태를 풀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여전히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단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예정이니 관련 자료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불법 계약에 의한 불법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화가 없고 앞선 증액 계약을 일단 인정한 뒤 필요하다면 추후 금액 조정을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도 "협상을 위해 필요한 조합의 입장 전달 및 관련 제안은 시공단이 공사를 중단하기 전 모두 전달한 상황"이라며 "공사 중단이 10일 이상 이어지면 시공단과 계약 해지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연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