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4월입니다. 정국의 눈은 온통 국회로 쏠려 있습니다.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검찰의 기소권, 수사권 분리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내각에 대한 인사 청문회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확인할 텐데요.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어제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게 법원의 의견서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이번에 민주당이 낸 법안 검토를 해보니 보완할 점이 많다. 우려를 하면서 27페이지까지 의견서를 냈거든요. 이게 검찰도 경찰도 아닌 법원의 의견서이기 때문에 민주당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홍근>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취임하시자마자 너무 무거운 짐들을 많이 지셨어요.
◆ 박홍근> 네, 애초에 원내대표 자리가 스스로 표현한 것처럼 독배를 들고 십자가를 맨 채 천신만고의 자리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박홍근 원내대표님 머릿속에 있는 계획표부터 알고 싶은데. 이 법안, 4월 내 국회통과,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 공포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 박홍근> 네,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기분리에 대한 내용적 합의뿐만 아니라 4월 임시에서 처리한다는 부분까지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의원들을 대표하는 저로서는 그것을 충실히 이행해야 되고 당연히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양향자 의원, 이분은 민주당 의원이 사보임 하면서까지 법사위에 배치한 분인데.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안건조정위로 보낼 경우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걸 막으려면 야당 몫의 찬성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양향자 의원을 그쪽으로 배치를 한 거였는데. 어젯밤에 양향자 문건이라는 게 돌았다고 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추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제 정치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지만 있더라도 양심에 따르겠다.' 이런 문건. 저희가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양향자, 이렇게 이름까지 쓴 이 문건. 이거 어떻게 알고 계세요?
◆ 박홍근>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본인이 아직은 공표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정치인이야 자기가 메모도 하고 글도 써놓고 그것을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느냐 알리지 않느냐 이것이 책임이나 어떤 확정의 기준점이라고 볼 텐데요. 아직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본인은 그런 생각이 있으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 김현정> 그러면 저게 지금 이른바 누가 조작한 가짜문건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 박홍근> 네, 본인이 아마 내부적으로 작성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위해서 작성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아직은 그것을 공식화시키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 문제는 저희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전 원내 지도부부터 꼭 이번 법안 처리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서로 지금 기재위에는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빼고도 지금 세 분이나 계시는데, 법사위는 애초 21대 국회 때 합의했던 정수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12명, 무소속이 1명, 이런 등등. 이게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무소속이 한 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전 지도부부터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우리로서는 만약에 안건조정위로 가게 된다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양향자 의원께서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그건 또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되어 있다,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저 문건, 다시 정리합니다. 양향자 의원이 쓴 거 맞고 다만 공표만 안 한 상태다.
◆ 박홍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 김현정> 자, 그러면 안건조정위로 가면 일단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 박홍근> 그건 안건조정위의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에 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전에 국회에서도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건 법안소위에서 안건조정소위 구성을 올리건, 저쪽 국민의힘이건 요구를 하면 그때부터 안건조정소위를 구성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성되고 회의가 열리면 어떨 때는 좀 더 신속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또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 김현정> 그럼 양향자 의원이 저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낸다고 해도 상관없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 박홍근> 현재 무소속이 양향자 의원만 계시는데 그건 또 다양한 또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지켜보시죠.
◇ 김현정> 아까 다른 방법, 다른 방법도 있다. 4월 내 통과 가능한 그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박홍근> 그것이 아직은 양향자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단계신데 아직 공표하지 않은 단계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양향자 의원님의 끝까지 고심도 저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마 법안에 대한 충분한 설득 같은 과정을 거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 박홍근> 왜냐하면 본인도 우리가 일점일획을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우리는 정의당이라든가 또 국민의당 쪽 의견도 듣고 있고요. 또 바깥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 의견도 듣고 있고 의원들이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또 아까 언급하신 법원 행정처에서 제기한 것 중에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한정 내용은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영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만들어진 이 법안이 일획도 못 고친다, 이 법안 아니라는 말씀.
◆ 박홍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의장 주재에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그랬고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법안에 있어서 저희가 국회 처리를 위해서나 또 국민의 동의를 위해서나 이런 걸 위해서 정확성을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반영해서 최종적인 수정안을 만들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향자 의원도 그런 우리의 입장이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그런 문제까지 감안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양향자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설득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보다 보면은, 그럼 그런 목표 하신 5월 3일 공포, 4월 내 국회처리, 이거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건데요.
◆ 박홍근> 그러니까 저는 그 점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2022년 4월에 이 법을 처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 번 국민들께 말씀드렸고 국회의장께도 그런 우리의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제 소위 권력기관의 2차 개혁개편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1단계가 2년 전에 됐는데 되게 미진하고 부족했습니다.
◇ 김현정> 검경수사권 분리, 조정안.
◆ 박홍근> 그렇죠. 그런데 그 사이에 여전히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고 또 너무나 선택적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팽배했고 그 몇 가지 대표적인 사건이 몇 개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는 비단 민주당만 주장해 온 게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법조인들이라면 웬만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죠. 문제는 이 핑계, 저 핑계 그동안 이렇게 시간을 미뤄온 것인데 이제는 매듭지어올 때가 됐다. 특히나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되시면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더구나 본인의 심복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해서 어렵게 만들어온 이 소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수기분리의 문제, 그래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그리고 검찰은 소위 공소의 제기와 유지, 즉 기소와 그다음에 재판에만 충실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이 부분들이 결코 진전되기는커녕 중단되거나 퇴행될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또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이고.
◇ 김현정>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고 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정부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지금 하고 계세요.
◆ 박홍근> 그래서 이거 4월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제 질문은 지금 법원 행정처가 내놓은 이 법안, 미비한 점들이 보입니다. 한 13조항 정도 보완해 주세요,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때부터 고치는 작업 하다 보면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죠. 그 경우에는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뭔가 논의하고 다시 들여다 볼 생각이 있으신 건가?
◆ 박홍근> 이미 법안 소위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나하나 법원 행정처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미 또 법안 소위원들이 법원행정처에서 제기한 것들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저희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우리가 검토하고 반영할 부분들은 제 자체적으로도 안을 마련해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시간 안에 충분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박홍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내용들이 전부 100% 다 옳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타당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바로 잡을 수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결코 시간이 부족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 김현정> 김오수 검찰총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검찰이 직접수사권 다 내려놓을 테니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게 해달라.' 이게 요지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박홍근> 글쎄요. 저는 어제 뭐 말씀하신 검찰중립특별법인가요. 이것도 뜬금없는 출근길에 한 그냥 한마디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 비공개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가정보원이 왜 국내 정치에 관여 안 했습니까? 국가정보원법을 고쳤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관여 안한 것이죠. 제도적 뒷받침, 그러니까 저는 검사 전체가 다 일탈되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이고 조직 문화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법 개정으로 제도로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안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렵게 1단계에서 폐지를 해놓은 것인데 이걸 다시 과거로 돌리려고 하냐, 지금 이렇게 반발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키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이것은 검토의 여지도 없다고 보세요? 김오수 총장 건은?
◆ 박홍근> 이미 1단계에서 수사지휘권 문제라든가 수사종결권 문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 김현정> 지난해에.
◆ 박홍근> 소위 이제 보안 수사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체 보완 수사를 하게 할 거라면 경찰에다가 미진할 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끔 현재 되어 있거든요.
◇ 김현정> 새로운 법안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박홍근> 이미 그렇게 요구권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 김현정> 하지만 김오수 검찰총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검토해 보기도 어려운 정도다?
◆ 박홍근> 저는 그게 중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다시 정리하자면 법원 행정처에서 내놓은 대법원이 내놓은 의견서는 참고하겠지만 김오수 총장의 그 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없다. 그리고 대법원 것을 고려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4월 내 처리목표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 박홍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번 기회에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큰 원칙, 이게 저희로써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만 수정이 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 체계 자구의 문제나 어떤 법안의 적합성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할 부분들은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찬성하시는 분들조차도 우려하는 지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사 공백의 문제. 이것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6대 범죄 수사가 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아까 법원 행정처에서 지적한 부분들. '경찰의 권력이 상당히 비대해지는데 경찰이 부실수사라거나 과잉수사를 할 경우에 사건이 덮이지는 않겠는가.' 그리고 '경찰이 수사한 것만 가지고 검찰은 그 페이퍼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텐데, 그럼 그 재판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가, 결국은 국민 손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을 우려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홍근> 우선 수사공백 문제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내놓은 안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거든요. 그 이야기는 현재도 경찰과 검찰이 6대 범죄를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검찰도 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하게끔만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
◇ 김현정> 4000건, 5000건 정도 되는데.
◆ 박홍근> 4000건 미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 김현정> 3개월이면 다 넘기고 충분히 숙지가 가능할까요?
◆ 박홍근> 그리고 또 검찰이 스스로 수사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시니까 아직 미진한 현재 갖고 있는 수사들도 3개월이면 충분히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금 국가수사본부에 2000여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있고, 앞으로도 변호사 등 300여명 이상을 더 충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의원총회 때 저희가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기능의 정상화만 논의한 게 아닙니다. 경찰의 비대화나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견제할 수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관련해서 같이 저희가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한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찰의 자치경찰을 보다 권한을 강화하는 거나. 그다음에 경찰의 인사의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이런 것을 보장하는 장치를 함께 만드는 법안이 이미 나와 있거나 그런 법안을 만들기로 같이 결정을 한 것이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한국형 FBI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검찰의 있는 특수부나 경제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사전문 인력들과 경찰의 지금 현재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합쳐서 정말 국가의 반부패수사 역량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수사를 아주 고도로 전문적으로 하는 수사기관을 최대한 조속히 만들자는 것이 저희의 당론입니다.
◇ 김현정> 그거를 만들어 놓고 공백없이, 공백없이 추진하면 안 되느냐. 국민들의 우려점은 그것도 있는 건데.
◆ 박홍근> 그런데 공백이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1년 이내에 만든다고 할 때 그 사이에는 검찰이 있는 현재의 수사를 끝내고.
◇ 김현정> 검찰이 하면 한다.
◆ 박홍근> 나머지는 국가수사본부가 하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의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단과의 회동에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2.4.19 [국회사진기자단]◇ 김현정> 이제 법사위를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그 다음은 본회의의 관문이 남는데요. 박병성 국회의장이 이번 토요일에 미주 순방길에 나서시잖아요. 본회의에 사회권을 안 넘기고 갈 수도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반드시 넘기고 가야 된다는 이런 조항이 없더라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떻게 하신다는 답변을 들으셨습니까?
◆ 박홍근> 박병석 의장님과는 수시로 우리가 왜 이 법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지 4월에 처리해야 되는지는 진정성을 있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또 그러시면서도 국민적인 공감이나 또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미국 순방, 또는 미주 순방에 대해서는 본인도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안 가실 수도 있습니까?
◆ 박홍근> 그거는 다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갈 경우에도 보통은 그 전에도 보통 부의장께 사회권을 주고 가시는 거고요.
◇ 김현정> 보통은 그렇죠.
◆ 박홍근> 왜냐하면 4월 말까지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가는 국회의원이 사퇴를 해야 6.1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 김현정> 그것 때문이라도 사회권을 넘길 것이다?
◆ 박홍근>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나가시거나 안 나가시거나 간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본인은 책임을 회피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여야가 좀 중재를 해서 본인이, 그래서 뭔가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경주하시겠다, 이런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같이 의장님 중재하는 주재하는 그 회의를 가졌고 끊임없이 계속 그렇게 소통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굉장히 협치를 중요시 하는 분이시잖아요. 박병석 의장님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귀국할 때까지 여야가 모여서 논의하시오' 이렇게 하고 가실 가능성은 없어요?
◆ 박홍근> 그렇게 하실 가능성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을 4월에 처리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4월에 수사, 기소권 분리 문제와 또 국민의힘이나 또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의 어떤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박홍근 원내대표님. 지금 인사청문회에 관련해서도 제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2부 시작하고 3분 정도 가능합니까?
◆ 박홍근> 네. 그렇게 하시죠.
◇ 김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청문회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제가 여쭤보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한동훈, 정호영, 김인철 이런 후보자들의 이름이 언론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요?
◆ 박홍근> 우선 너무나 문제 많은 인사들을 제대로 검증 없이 추천하고 있는 우리 당선인과 또 국민의힘 또는 인수위원회에 저는 대단히 유감이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검증의 또는 추천의 기준을 밝혀라. 그다음에 누가 그 검증에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묵묵부답입니다. 특히 지금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인.
◇ 김현정> 정호영 후보자.
◆ 박홍근> 후보자의 경우는 너무나 심각하죠. 완전 내로남불식 공정을 완전 땅바닥에도 내팽개치는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번에 지명철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 김현정> 지명철회의 자진 사퇴는 무론이고 수사의 대상.
◆ 박홍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자진사퇴 해도 수사해야 된다?
◆ 박홍근> 그거는 불가피하죠. 이미 이제 시민단체가 경찰에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고발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한동훈 지명자는 저희는 정말 경천동지 할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더구나 본인이 그렇게 지명됐으면 낮은 자세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반도주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국회와 또는 민주당을 능욕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의 모습이 미리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은 자격, 함량 미달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자진철회를, 지명철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 김현정>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도 있었는데.
◆ 박홍근> 그거는 본인, 의원께 여쭤봤는데 보이콧을 본인이 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민형배 의원한테 여쭤보셨어요?
◆ 박홍근> 저희는 강력하게 지명철회해 달라. 이거는 정말 부적절한, 오히려 협치를 포기하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다시 생각해 달라고 하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단계인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하겠다면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구나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국회에서 저희가 다수당과 또 청문회까지 가서 만약에 부적격에도 나왔음에도 강행한다면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강행할 수 없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구해야 되는 그런 총리 후보이거든요.
◇ 김현정>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나와야지만 총리는 임명할 수 있어요.
◆ 박홍근> 그런데 그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에 국회에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적격 인사를 임명을 강행을 해 놓고 놔서. 장관 후보자를.
◇ 김현정> 한동훈 후보자 같은 사람을 강행하면.
◆ 박홍근> 그러고 나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리 후보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연일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도 많은 총리 후보자인데 앞에 여러 후보자의 그런 임명을 강행하면서까지 총리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저는 오히려 그거는 되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면 한동훈, 정호영 후보자 같은 후보자들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임명 강행을 할 경우, 장관은 강행하려면 강행할 수 있거든요. 할 경우 한덕수 총리 인준 부결될 수 있다?
◆ 박홍근> 그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저희도 또 4월 말에 지금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저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들어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어떤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또는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추천했는지 지금 본인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납득이 됩니까? 본인이 어떤 이유로 이런 분들을 추천했는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벌써부터 허수아비, 허세, 들러리 총리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는 따져묻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현정> 연계가 된다는 얘기군요.
◆ 박홍근> 그렇습니다.
◇ 김현정> 두 산이 연계되는 것이다. 그 당내 얘기인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컷오프 됐다는 공관위에서. 컷오프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하고 두 분이. 그러고 나서 전략공천으로 갈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홍근> 제가 사실은 지금 원내 수사권, 기소권 수기분리 등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비대위에 많이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전략 선거구로 정해졌다고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전략공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제가 법사위에 수기분리 문제에 관련된 심사를 지켜보고 있고 그거를 대기하고 있는 중에 저도 문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전략공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다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원내대표님도 문자보고 아셨어요?
◆ 박홍근> 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비대위 가면 이 과정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좀 듣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또 박주민 당사자인 법사위 간사가 오셔서 자기도 기사 보고 알게 됐다, 문자보고 알게 됐다 이렇게 해서 되게 조금 당혹스러워 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두 분이 같이 계셨어요?
◆ 박홍근> 11시 반경에는 어젯밤에는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를 해 드렸는데 저도 과연 물론 이제 당은 어떻게 하면 진짜 국민들께 진정성있게 이기는 후보를 내세울 거냐, 이런 고민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상한 내용은, 정확한 이유는 저도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 보고 좀 혹시 따질게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대의원을 생각이 무엇인지 들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박영선 전 장관 카드가 거론될.
◆ 박홍근> 그런 얘기도 전혀 제가 들은 바는 아직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막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미주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됐네요.
◆ 박홍근> 네.
◇ 김현정> 이 가능성있다고 하시더니. 박병석 의장이 조금 전에 미주 순방 계획을 취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 박홍근> 본인이 아마 책임 있게 이 문제는 매듭을 지으시겠다 그게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그런 뜻으로 저는 읽혀집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박홍근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박홍근>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