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를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라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수완박법) 통과가 다음 정부로 넘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간사는 "조금 전까지 국회 상황을 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 검수완박법이 통과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가정을 전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 4월 임시국회 내에 검수완박법이 처리될 경우,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날 인수위는 법제처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고,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는 (검수완박법이) 위헌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 절차의 혼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인수위는 법제처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검수완박법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법률 단계에서 형해화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특히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사후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위헌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 인수위사진기자단또 인수위는 검수완박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만들어진 수많은 법률과 충돌해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간사는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5.18 진상규명특별법,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31개 법안의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5.18 진상규명법에서는 관련 범죄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돼있고, 검찰총장은 검사로 하여금 관련범죄를 수사하도록 규정돼있는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수사 중립성에 대한 논란 때문에 제대로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나 저희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간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범죄인 인도법 등은 법무부장관과 검사를 국제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하고, 최소 50여개국과 맺은 형사사법공조 관련 조약과 '한미행정협정' 역시 검사 수사권을 전제로 체결돼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통과되면 국제 형사사법공조의 혼돈과 차질로 그 피해가 국내를 넘어 외교관계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간사는 "법제처나 사법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입장이 모두 다르지만 한결같이 위헌소지가 있고,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며 "인수위 차원에서는 국회를 말릴 방법이 없어 국민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 여론의 뜻을 민주당이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