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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또 다시 고개 드는 SNS통한 '로맨스 스캠'

    SNS서 친분 쌓아 범행 1억 700여만 원 꿀꺽
    쿠웨이트 파병 UN 평화유지군 사칭 통관료 명목 요구
    경찰, "범인 검거 쉽지않아…사이버 상대 신뢰 말아야"

    그래픽=고경민 기자SNS상에서 연인이 될 것처럼 상대를 현혹시킨 뒤 돈을 뜯어내는 억대의 '로맨스 스캠' 사건이 발생해 광주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60대 여성 A씨는 지난 2월 23일 페이스북에서 친구 초대를 받았다.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쿠웨이트에 파병된 50대 UN 평화유지군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접근했다.
     
    그는 한 달 정도 A씨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아갔고, 지난달 31일 해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보내야 하니 통관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친분도 쌓였고 B씨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에 자신의 지인도 있어 별 의심 없이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700여만 원을 송금했다.

    로맨스 스캠 페이스북 계정. 페이스북 캡처로맨스 스캠 페이스북 계정. 페이스북 캡처A씨는 SNS를 통해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돈을 뜯어내는 사기 기법인 로맨스 스캠 피해를 봤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최근 A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SNS를 통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로맨스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경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금융 사기 사건은 지난 2019년 274건, 2020년 429건, 지난해 57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구제와 수사 등은 쉽지 않다. 피의자들 대부분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어서 인터폴 공조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보면 신고 즉시 금융계좌 동결이 가능하지만 사이버 금융 사기로 분류되는 로맨스 스캠은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관련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특정 짓기 힘든데다 범죄로 활용된 사이트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힘들다"면서 "SNS상에 만난 사람들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들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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