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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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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그럼 여기서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정미경 최고위원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모두 헤드폰을 끼고 들어주시고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나와 계시죠?
◆ 정미경>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 검수완박 중재안을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고위에서도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겁니까?
◆ 정미경>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신 거죠?
◆ 정미경> 지금 사실은 6대 범죄에 대해서 검찰에 직접 수사권이 있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정미경> 그중에서 4개를 빼앗고 2개만 검찰에 남겨놓는 그런 중재안이었는데.
◇ 박재홍> 부패와 경제.
◆ 정미경> 그 4개 중에 검찰 수사권을 빼앗는,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그 4개 범죄 중에 첫 번째가 공직자 범죄, 그다음에 선거사범에 관한 범죄잖아요. 결국은 뭐냐 하면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포함해서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의, 부패 권력, 부패 정치인, 부패 권력자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않도록 검찰 수사를 피하는,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만드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논의해야 된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런 취지인 거죠.
◆ 김성회> 의원님, 부패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검찰에 남아 있는 수사권 두 가지가 부패랑 경제사범이고 부패라는 범위 안에 일단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이 포함돼 있고 뇌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도 경찰로 옮겨갔다라고 하지만 어차피 고위공직자는 검찰의 몫이 아니라 공수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에서 넘어간 건 선거법밖에 없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 정미경> 그거는 정치인들이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6개 범죄에 그러면 왜 공직자와 선거사범과 부패를 분리했겠습니까? 그 분리해 놓은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지금 4개를 뺏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말의 논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당이 합의를 한 다음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본인이 말한 것을 국회의장이 받아 적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당시 중재안 합의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시지 않았습니까?
◆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만 계속 신경이 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취임하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청문회 문제도 좀 부드럽게 넘어가고 싶고 여러 가지. 민주당과 어떤 협의나 협치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정말 이건 아니다. 그게 왜 그랬냐면 양향자 의원의 양심선언과 같은 그런 마음속 고백을 국민들께서 들었고 이어지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꼼수탈당, 탈당 꼼수, 무소속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기 시작하셨을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느껴서 저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민주당 인사들께서 방송 끝나고 나오면 저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망했다고, 민주당 망했다고.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할 정도로 그 민주당 내부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었거든요.
◇ 박재홍> 합의가 되기 전에.
◆ 정미경>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다음 날인가 다음 다음 날인가 제가 듣기로 갑자기 이게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안 거예요. 타결이 됐다고 중재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국민들께서 그걸 좋게 보시겠습니까? 그걸 야합이라고 볼 수 있죠.
◆ 김성회> 그런데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당선자께도 보고가 되고 충분히 상의됐을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나 보죠?
◆ 정미경> 아마 당선자께서는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사전 보고를 충실하게 받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
◇ 박재홍>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너무 성급하게 협의안을 무리해 밀어붙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정미경>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당원들 마음, 그다음에 국민의 마음을 조금 더 살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죠.
◇ 박재홍> 국민의 우려를 더 담았어야 했다?
◆ 정미경> 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그러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정미경> 그렇게까지 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 원내대표가 되셔서 사실은 이게 지금 172석,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 사실은 검수완박 법안을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저 민주당에 대해서 사실 원내대표가, 또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처음 지금 원내대표 하시면서 첫판부터 지금 어려운 문제가 본인 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하고의 협상을 잘해서 이거를 정말 협치를 잘해서 이렇게 잘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 못 하는 건 또 아니에요.
◇ 박재홍> 협치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 정미경>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게 인정되면 용기를 내서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당에서는 이걸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된다. 왜? 국민을 지금 염두에 두지 않았잖아요. 국민을 빠뜨린 거예요.
◆ 김성회> 의원님,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의 어제 발언에서 조금 이상했던 부분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와의 통화 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했다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들었고 그래서 고치자라고 해서 최고위를 응했다고 했는데 원내에서는 어쨌거나 원내대표, 특히나 의원총회가 가장 권위 있는 결정 기구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기구인데 거기에서까지 추인된 내용을 장관 후보자가 당대표랑 통화를 하면 다시 뒤집게 된다? 선뜻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정미경> 이준석 대표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사실은 뭐냐 하면 의총에서 심도 싶은 논의를 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했으니까 추인해 달라고 해서 사실은 이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참석하신 여러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 김성회>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의원총회는…
◆ 정미경>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조인이시니까 사실 원내대표께서 잘 합의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숙지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지방선거 앞두고 다 어수선하고 이런 상황이니까요.
◇ 박재홍> 아무리 어수선하셔도 70년간 지속된 제도인데 이 제도를 고치는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의원분들께서 잘 모르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듣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뭐랄까,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 정미경> 잘못된 거죠.
◇ 박재홍> 잘못된 거다?
◆ 정미경> 잘못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최고위원들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저는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최고위에서 이걸 논의해 주지 않는 한 우리에게 먼저 사전에 통지해 주지 않는 한 저희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논의해서 오늘이라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잘못을 인정하자. 사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박재홍>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 정미경>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잠깐만, 그 말씀에 제가 덧붙이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갖다가 70년 역사를 갖고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년 동안 전문가, 각계각층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밀어붙이는 민주당은 뭐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후보자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를 듣고 두 사람이 결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 윤리위 절차에 착수를 해서 혹시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결탁을 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당내 입지 문제를 해소하려고 저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정미경> 민주당은 늘 제가 볼 때는 갈라치기하는 우리 적전분열을 시키는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저는 제가 먼저 이 언론 보도를,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듣고 저는 사실 주말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미 반대 의견을 얘기했어요.
◇ 박재홍> 합의 이후에도?
◆ 정미경> 합의 이후에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할 때 저는 또 들었어요. 한동훈 후보자께서 또 반대 의견을 냈다는 거를.
◇ 박재홍> 맞아요.
◆ 정미경> 그리고 저는 또 수많은 당원들로부터 계속 이런 얘기를 듣고 사실 문자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자를) 저만 받았겠습니까? 사실 이준석 대표도 당연히 그런 같은 내용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민심을 직접 느꼈을 거예요. 그러다 마침 한동훈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한동훈 후보자가 반대하니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법조인이 아니고 한동훈 후보자는 검사 출신 법조인이니까 거기다 전화를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었을 수 있죠.
◆ 김성회> 그러면 의원님, 이게 최고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하셨을 텐데 결국 선거범죄, 공직자범죄와 관련돼서 다시 조정이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건가요?
◇ 박재홍> 어떻게 수정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 정미경> 저는 사실은 지금 오늘 최고위에서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하신 그 두 가지 범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거는 기본이고.
◇ 박재홍> 기본이고.
◆ 정미경> 저 개인적으로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 중재안도 중재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검수완박 법안이 갖고 있는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고쳐지지 않고는 저는 이 법안은 막장 법안에 해당하니까 국민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저항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 처리에 굉장히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서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했었다가 또 국민의힘에서 파기를 한 거기 때문에 책임을 국민의힘에게 돌리고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세요?
◆ 정미경> 저희는 사실 이 법안은 단순히 정치인들한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범죄 벗어나려고 국민들한테 큰 해악을 주는 사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너희가 파기했으니까, 약속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 보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은 공범이 돼서는 안 돼요.
◇ 박재홍> 공범이 돼서는 안 된다.
◆ 정미경> 나쁜 짓 하는. 이 나쁜 짓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범으로 힘을 실어주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성회> 그런데 선거범죄은 대다수를 선관위와 경찰이 이미 다루고 있었어서 의원님께서 정치인들이 피해가려고 하신다는 말씀 자체는 경찰의 수사력, 경찰이 듣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말일 텐데 검사가 아무래도 뭐든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 정미경> 그렇지가 않고요. 경찰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에서 수사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수사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다 회피하고 본인들은 회피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업무에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 박재홍> 어떤 업무 말씀이시죠?
◆ 정미경> 수사업무요.
◇ 박재홍> 수사업무? 경찰의 수사업무?
◆ 정미경> 수사업무가 경찰에서는 인기 부서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생하는 부서란 말이에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그거에 공감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완책도 하나도 없이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다 뺏어서 선거업무든 무슨 업무든 전부 다 경찰에다 갖다주면 사실 경찰은 감당이 안 돼요. 어떻게 그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로 인한 모든 피해, 예를 들면 힘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기가 더 쉬운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 약한 사람들의 인권 보장. 우리 헌법 정신에서 왜 체포나 구속이나 압수수색할 때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줬냐면 판사와 대등한 검사에게 그런 어마무시한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법경찰관한테 모든 수사권을 주고 경찰에 준다고 그러면 그들은 변호사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 정신은 그렇게 인권 보장에 핵심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국회에서 전혀 논의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뺏기만 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재논의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정미경> 네.
◇ 박재홍>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