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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호송차' 발로 찬 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경인

    '조두순 호송차' 발로 찬 유튜버·격투기 선수 집행유예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량과 이를 둘러싼 시민들. 연합뉴스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0)이 출소한 당일 조두순이 탄 법무부 호송차를 파손한 유튜버 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이규봉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격투기선수 겸 유튜버 B씨와 자영업자 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2일 조두순이 출소한 당일 경기 안산시 법무부 안산 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조두순이 탑승한 호송차 지붕 위로 올라가 뛰고 차량을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이 차량을 보고 달려가 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손에 들고 있던 확성기로 전면 유리를 내리쳐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동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이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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