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여성 행인들의 다리에 검은 액체를 뿌리고 달아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동대구역 인근에서 스타킹을 신은 여성 두 명의 다리에 검은색 잉크를 뿌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타킹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점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