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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50일 넘긴 임종린 지회장…SPC 노사 갈등 언제까지?

경제 일반

    단식 50일 넘긴 임종린 지회장…SPC 노사 갈등 언제까지?

    목숨 건 단식 51일째 맞은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
    국회까지 나선 사회적 대화, 사측은 노동조건 개선 등 이행 마쳤다는데…
    "정작 이행 결과 검증할 충실한 증거 없어…합의 내용까지 왜곡 해석"
    노동위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정부가 더 빨리,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 보여야"

    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연합뉴스임종린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연합뉴스
    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SPC 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며 단식에 돌입한 후 50일이 지났다. 노사가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사태를 해결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끝내 50일 넘어선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의 단식…10차 실무대화까지 노사 대립 팽팽


    지난 3월 28일부터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한 임 지회장은 단식 50일을 넘어 17일에는 51일차에 들어섰다.

    우리에게 익숙한 삼립호빵, 보름달빵 같은 유명 제품이나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외식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SPC 그룹은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꼽힌다.

    파리바게뜨지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3가지다. 노조를 탄압해 조합원 탈퇴를 유도한 부당노동행위 논란을 해결하라는 것과 2018년 맺은 사회적 합의의 이행, 그리고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이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지회와 사측은 지난 16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실무대화를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까지 나섰던 사회적 합의…이행 과정은 '깜깜이' 진행?

    연합뉴스연합뉴스
    파리바게뜨 노사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임 지회장이 노조를 설립하며 제기했던 파리바게뜨의 가맹점 제빵기사 불법파견 문제는 2017년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이슈였다.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했다고 판정했고,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사법처리와 함께 약 530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다만 노동부가 과태료를 확정 고지하기 직전인 2018년 1월,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의 중재로 극적인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회사를 세워 불법파견했던 제빵기사 5300여명을 고용하고, 3년 안에 자회사와 본사 간에 노동조건을 같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당시 맺은 사회적 합의 내용과 이행 수준을 놓고 노사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로 세워진 자회사인 PB파트너즈 측은 임금 인상은 물론 노동자 휴식권까지 충분히 보장해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회적 합의 이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리바게뜨지회는 사회적 합의 이행 내용을 점검할 노사협의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사측이 충분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반발한다.


    화섬식품노조 임영국 사무처장은 "사측이 국회에 제출한 SPC파리크라상 본사와 PB파트너즈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 자료를 뜯어보면 시급, 수당도 정리되지 않아 자회사의 임금이 본사보다 높은 사례까지 있다"며 "만약 자료가 정확하다면 우리가 왜 노동조건을 본사와 같게 해달라고 주장하겠느냐. 임금명세서나 급여 규정만이라도 익명 처리해 공개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3년 내 본사와 자회사의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한다'는 합의 내용을 '입사 1~3년차 노동자들만 동일하게 한다'고 왜곡 해석하고 있다"며 "사측 주장대로라면 정작 사회적 합의를 맺었던 당시부터 일하던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개선 대상에 적용도 되지 않게 되는 모순된 얘기"라고 지적했다.

    노동위도 인정한 부당노동행위…"정부가 적극 나서 사회적 대화 가치 지켜야"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당사자인데도 파리바게뜨 지회가 합의 이행 여부를 마음껏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바로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논란이다.

    PB파트너즈의 교섭대표노조는 한국노총 소속인 PB파트너즈노조여서,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과 정식으로 교섭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지회는 그동안 사측이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에서 탈퇴해 한국노총으로 옮기도록 요구하고, 남은 조합원에게는 진급에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지난해 750여명에 달했던 조합원들은 한 달에 약 100명씩 줄어 현재는 200여명으로 쪼그라들었다.

    파리바게뜨지회만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해 8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같은 해 12월 중앙노동위원회도 승진 차별 사실을 인정했다. 올해 1월에는 노동부 성남지청이 PB파트너즈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노동부는 지난달 1일 SPC 계열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리바게뜨지회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관련 피해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드러내고, 파리바게뜨지회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임 사무처장은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동안 역할을 방기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해부터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노동위 판결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 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또 "16일 시민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단순한 개별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와 노동기본권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보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며 "정부가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순기능을 기대한다면 파리바게뜨 문제부터 확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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