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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후보등록 직전 주식전량 매각했다



서울

    오세훈, 후보등록 직전 주식전량 매각했다

    "자산관리 아닌 매각 부당" 吳 행정심판 청구에 권익위 기각
    宋 "재산정리는 다했나"…吳 "억대 손해보고 다 팔았다"
    吳 "1가구 2주택 가져본적 없어…재산형성 거리낄게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대세 하락시기라 억대 단위 손해를 보고 주식을 다 팔았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백지신탁 시스템 자체가 고위공직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는 생각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후보는 권익위 판단이 나온 이후인 서울시장 후보 등록 직전에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후보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고위공직자는 보유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이 부당하다며 그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달 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유한 기업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인사혁신처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며 오 후보의 청구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은 자신과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2개월 내 직접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작년 7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에 따르면 오 후보는 당시 주식으로 총 14억3263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주로 제약바이오업체였다.

    본인 명의 주식으로는 △LS보통주 900주 △셀트리온보통주 2주 △신라젠 257주 △에이치엘비 6662주 △키움증권보통주 900주 △톱텍 100주 등 4억2658원의 국내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의 배우자는 △맥스로텍 2100주 △삼성SDI1 우선주 8주 △삼성바이오로직스보통주 5주 △삼성전자보통주 700주 △신라젠 1800주 △에이치엘비3490주 △에이치엘비생명과학 920주 △키움증권보통주 2200주 등 6억8454만원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백지신탁은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공직자가 주식을 금융기관에 맡겨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심사위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엔 주식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인사처는 오 후보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식 후보등록일 하루 전인 지난 11일 "오 시장은 출마 전 재산정리는 다 하셨느냐"며 "공직자가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과 제도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주식 백지신탁을 하려고 보니 농협밖에 없었고 전화해보니 자산을 관리하는게 아니라 바로 매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권익위원장에게 전화해 수탁기관을 복수로 해야 경쟁도 하고 재산을 관리할 것 아니냐고 했지만, 방안마련 없이 임기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2주택을 가져본 적이 없고 집 하나 사면 (가지고 있던 집) 하나는 팔았다. 모범적인 재산관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산형성에 아무런 거리낄게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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