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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영상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 구형



대구

    검찰, 환자 신체에 기구 삽입 검사 반복·영상 촬영한 의사에게 징역형 구형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에게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검사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검사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턴 의사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5일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5)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취업 제한, 신상고지 7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의사로서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횟수가 많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진료행위였다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고열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대변검사를 수 차례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검사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영상은 학습 목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은 잘못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이날 공판에서 A씨에게 "계속해서 정당한 진료 행위였다고 범행을 부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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