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사전투표소.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사전투표 첫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SNS에 올린 선거인이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도내 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450명이 속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사이버상의 위반 행위 예방‧단속 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투표소에서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투표의 비밀 유지와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