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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낙선자들, 한 끗차로 선거비용 보전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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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 낙선자들, 한 끗차로 선거비용 보전 희비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6·1 지방선거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최창민 기자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진남체육관에서 6·1 지방선거 개표가 이뤄지고 있다. 최창민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선거비용 보전을 두고 또다시 희비가 엇갈렸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자를 확정하고 오는 13일까지 득표율에 따른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 안에서 낙선 후보자가 청구한 선거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보전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는 15% 이상 득표한 후보의 경우 청구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50%만 보전받는다.
     
    선거비 보전 금액 책정 기준인 득표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서는 낙선한 두 명의 후보 중 18.81%의 득표율을 기록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진보당 민점기 후보는 5.44%의 득표를 얻는데 그쳤다.
     
    반면,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낙선한 후보 2명은 모두 15% 이상의 득표를 확보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한 끗 차이로 보전 여부가 갈린 후보들도 있다.
     
    여수시의원 선거에 나선 무소속 성경숙 후보는 9.81%의 득표율을 보이며 불과 20표 차이로 선거비 전액을 부담하게 됐다.
     
    강진군의회 가선거구 무소속 배홍준 후보(14.43%·1769표)는 단 3표 차이로 낙선한 것도 모자라 선거비용 전액 보전도 반으로 깎였다.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들의 선거비 보전 청구를 받은 뒤 증빙조사를 통해 보전 금액을 책정, 8월 29일까지 관련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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