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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테러' 예고한 휴학생 검거…"병사 월급 200만원 안 지켜서"



사건/사고

    '대통령 테러' 예고한 휴학생 검거…"병사 월급 200만원 안 지켜서"

    핵심요약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 공약 왜 안 지키냐 불만"
    "배후단체, 공범, 준비한 다른범행 사항 없어"

    연합뉴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팬클럽 인터넷 카페에 윤석열 대통령 자택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새벽 경남 거제에서 협박 등 혐의로 A(19)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학교 1학년 휴학생인 A씨는 2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네이버 카페 '건사랑'에 "6월 3일 오전 6시 정각에 윤석열 자택에 테러합니다'란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을 21살(한국 나이) 남성으로 소개하며 김 여사도 테러하겠다고 적었다.

    이후 게시물을 본 한 시민이 국가정보원 콜센터에 신고했고,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상황을 통보받고 대통령 자택 인근에 경찰특공대와 강력팀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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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경찰에 "대통령이 공약 사항이었던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글을 게시했으며 개인적인 불만에 대한 표출 수단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현재 범행 전 과정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배후단체, 공범, 준비한 다른범행 사항 등을 조사했으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일단은 조사가 완료돼 신병 석방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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