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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 줄어든다



경제정책

    커피전문점,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 줄어든다

    핵심요약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자 분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담 대폭 줄게 된다.

    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이 적은 커피·아이스크림 전문점 등을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등의 관련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영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사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자와 일반음식점영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과 무관하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로 규정됐다. 이로 인해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등 의무를 졌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거‧처리체계에 편입돼 일괄적 수거‧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른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군·구 조례로 휴게음식점영업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업종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과징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 등으로 현저한 손실을 보거나 △사업 여건의 변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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