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리수술 행위로 물의를 일으킨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이 최근 의료사망사고가 여러 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12일 광주경찰청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73)씨가 광주의 한 척추전문병원인 B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것은 지난 2월 17일 오후 3시 20분쯤이다.
A씨는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이던 같은달 19일 복통을 호소했다.
이후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진료한 결과 디스크 수술 도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장 천공이 발견돼 긴급 수술이 진행됐다.
A씨는 이후 수 차례 추가 수술을 하는 등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5월 8일 숨졌다.
허리디스크 수술 전만 해도 골프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는 등 건강했던 A씨였다.
A씨의 유가족은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B병원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 유가족은 "제일 안타까운 것은 B병원 측이 평소 장 협착이 있는 환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왜 그 무리한 수술 방법을 택했는지 의문이다"면서 "전남대병원 측에서도 장 협착이 있는 환자들은 등 쪽이 아닌 복부 쪽으로 하는 수술을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왜 무리한 수술 방법을 택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는지 정말 원망스럽다"면서 "그럼에도 자신들의 행위를 어쩔 수 없는 운명이란 식으로 넘겨버리고 사과 한 마디가 없으니 결국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수술은 '무수혈 전방접근 척추유합술(ALIF)'로 진행됐는데 환자가 오래 전부터 장 협착으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지했으면 '후방접근 척추유합술(PLIF)'를 택했어야 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B병원에서는 이 의료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지난 2일 목 디스크 수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의식을 잃고 7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여성의 유가족도 의료사고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병원의 의료 사망사고에 대한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자 관련 CCTV, 수술 참여 의료진과 직원의 명단을 확인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B병원은 대리 수술 행위가 적발돼 지난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일부 의료진이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또 다른 의료진도 대리 수술을 했다는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A씨 유가족의 의료사고 주장에 대해 B병원 측은 "모든 수술에는 항상 위험성이 존재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찰 조사와 향후 민사 소송 등에서 병원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