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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野국회법 개정 예고에 "위헌소지 많다고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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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野국회법 개정 예고에 "위헌소지 많다고 보여"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 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야당이 발의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 출근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떤 법률안인지는 한 번 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면서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입법 예고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총리·장관이 각각 대통령령·총리령·부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것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예를 들어,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을 해서 무효화시킬 수 있지 않은가"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그 시행령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를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 윤창원 기자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제2회의장. 윤창원 기자
    현행법상 국회는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조응천 의원이 예고한 법안은 국회가 그 시행령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기관장이 수정하거나 변경한 후에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전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는데도 윤 대통령이 오후 영화 관람 등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한다"며 "어제 방사포는 미사일에 준하는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에 내려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김 여사가 권 여사를) 한 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시간이 맞지 않았었다"고만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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