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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빙자 여성 추행 무속인 재판행…공범도 3명

제주

    퇴마 빙자 여성 추행 무속인 재판행…공범도 3명

    검찰, 유사강간 등 혐의로 40대 무속인 구속 기소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 공범 3명 확인…경찰 "바람잡이 역할"

    무속인 A씨가 운영한 신당 모습. 블로그 캡처무속인 A씨가 운영한 신당 모습. 블로그 캡처
    제주에서 퇴마를 빙자해 여성 수십 명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40대 무속인(관련기사: "귀신 190마리 붙었다" 퇴마 빙자 여성 추행한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이 무속인의 범행을 도운 공범 3명도 추가로 드러났다.
     

    무속인 재판행…공범 3명도 추가로 드러나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A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강제추행 방조‧사기 방조)를 받는 40대 여성 B씨 등 3명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 중 B씨는 불구속 재판에 넘겨졌고, 나머지 2명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며 무속 행위를 해온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비 1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퇴마를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 결과 피해 여성만 25명으로 연령대는 20대부터 50대 사이로 다양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지인을 통하거나 인터넷 블로그를 보고 A씨가 운영하는 신당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무속인 A씨 모습. 블로그 캡처무속인 A씨 모습. 블로그 캡처
    특히 수사 기관은 공범들이 A씨의 범행 과정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직접 지인인 일부 피해자들을 A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리고 가서 퇴마 의식을 받게끔 부추겼다는 것이다. 공범들은 금전적인 대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이같이 범행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퇴마 의식을 꺼려하거나 주저할 때 옆에서 퇴마 의식으로 인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처럼 직접 흉내를 내며 사람들을 현혹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신적 어려움 겪는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고, 극심한 우울증, 수면 부족 고통, 모든 근심을 ○○의 영력에서 답답함을 풀어드립니다. 완벽히 치료와 눌림으로 일반인의 생활로 만들어드리는 신점 명인.' A씨가 최근 몇 달 전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서 신당을 소개하며 써놓은 글이다.
     
    A씨는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약한 고리'를 악용했다. 신당을 찾은 피해자들에게 대뜸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고 말하며 퇴마 의식을 받도록 했다.
     
    한 피해 여성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처음 신당에 갔을 때 '귀신 190마리가 붙어 있다. 귀신을 없애지 않으면 신랑이 5년 안에 죽는다'고 해서 퇴마의식을 받게 됐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처음에는 추행 같은 것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귀신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다. 결국 본격적으로 치료해주겠다고 하면서부터 추행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이 옆에서 '용하다' '복비를 대신 빌려주겠다' 하는 등 퇴마 의식을 받도록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하는 신당 소개 글. 블로그 캡처A씨가 운영하는 신당 소개 글. 블로그 캡처
    A씨와 공범 3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성범죄에 대해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동의를 받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범 3명은 "바람잡이 역할을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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