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된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3개월에 한해 허가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형 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을 때 △연령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다.
형집행정지 기간 이후 이 전 대통령이 재연장 결정을 받기 위해선 심의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심의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의료계·시민단체 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검찰은 이번 심의에 참여한 인원수를 비공개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중 당뇨와 지병 등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이달 초에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는 지병 관련 진료 등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돼,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2019년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다 2020년 2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재구속됐으나,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후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며 이 전 대통령은 같은해 11월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