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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9620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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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안으로 9620원 제안

    최임위, 올해보다 5.0%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공익위원안 제출…찬반 투표 돌입 예정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을 비롯한 사용자위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2023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법정 심의기한인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속개, 진행중이다.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 최저시급 9160원보다 5.0%(+460원) 인상된 시급 9620원을 내놓았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01만 580원이 된다.

    공익위원측은 경제성장률 2.7%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수치에서 취업자증가율 2.2%를 뺀 수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3차 수정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10%(+920원) 오른 1만 80원을, 사용자위원은 올해보다 1.86%(+170원) 오른 시급 9330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양측이 입장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410원(+2.73%)~9860원(+7.64%)을 제시했다.

    이어 노사 양측에 구간 안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도록 요청했지만, 노사가 거부하자 공익위원안을 제시한 것이다.

    최임위는 공익위원안을 놓고 노-사-공익위원들이 찬반 투표를 펼치게 된다.

    다만 노사가 대립한 가운데 캐스팅보드를 쥔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최종안인만큼,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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