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WHO(세계보건기구)가 인수 공통 감염병인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오는 주중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대응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24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WHO는 전날 원숭이두창 사태와 관련해 국제보건규칙(IHR) 2차 비상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PHEIC'(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을 선포했다.
IHR(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은 대규모 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험 확산의 예방, 대비, 관리 및 대응을 목적으로 WHO가 회원국들과 제정한 국제규칙을 뜻한다. WHO는 지난 21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과 위원회 위원 15명, 자문위원 10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비상위를 열고 PHEIC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지만, 위원과 자문위원들의 견해, 국제보건규약에 따른 요인들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PHEIC을 선언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위원회 전원의 만장일치가 없었음에도 WHO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5명의 위원 중 6명은 비상사태 선포에 찬성했고 9명은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위원들의 관점이 엇갈렸던 점을 알고 있고,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던 점도 안다"면서도 "원숭이두창은 우리가 잘 모르는 새로운 전파 방식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원숭이두창 발생사례들은 주로 유럽과 미주지역에 집중돼 있다.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는 확진자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이날 기준 △싱가포르 6명 △인도 2명 △대만 2명 △한국 1명 등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WHO는 지난달 23일 1차 비상위원회 때와 마찬가지로
유럽의 원숭이두창 위험도는 '높음', 유럽을 뺀 다른 지역은 '중간'으로 평가했다.
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숭이두창 발생이 보고된 나라는 총 72개국으로 누적 확진자는 약 1만 5800명이다.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한 의료진이 동결건조된 원숭이두창 백신에 첨부용제를 넣어 혼합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방역당국은 국내·외 발생상황과 WHO의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해 금주 위기상황 평가회의에서 원숭이두창 관련 조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국은 백경란 질병청장이 본부장인 방대본 중심의 다부처 협력체계 및 전국 시·도에 설치된 지역 방역대책반을 통한 중앙·지자체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현재 원숭이두창과 관련해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즉각대응팀(역학조사 등)을 운영 중이다.
또 원숭이두창의 국내 유입을 지연시키기 위해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빈발 상위 5개국에 대해서는 입국자들의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했다. 이밖에 △출입국자 대상 SNS·문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시스템(Q-code)을 활용한 입국 시 주의사항 안내 △의료기관에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 여행력 제공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원숭이두창 시약을 배포하고 진단·검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진단·검사체계도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가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바리안노르딕 사의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는 5천 명분(1만 도즈)이 국내 도입될 예정이다. 치료제인 테코비리마트 504명분도 각 시·도 병원에 공급해 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
당국은 원숭이두창 유입을 조기 발견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원숭이두창 환자가 보고된 나라를 방문하는 국민들에 대해 △유증상자 및 설치류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귀국 후 3주 이내 발열이나 오한, 수포성 발진 등의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동거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의심환자는 피부병변을 긴 옷 등으로 감싸 노출을 최소화하고 침구·식기 등을 별도 사용하는 한편 생활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이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속하게 신고해 당국의 조치사항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원숭이두창 의심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할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앞서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독일에서 입국해 이튿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국가지정 치료병상인 인천의료원에서 15일간 격리치료를 받은 뒤 감염력이 소실됐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이달 7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