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역대 정권 중 수사 과정상 문제가 있다는 보는 주요 사건에 대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이 전 차관과 관련한 경찰 수사 무마 논란을 경찰의 대표 '과오'로 꼽은 셈이다.
5일 윤 후보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역대 정권 중 수사 과정 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주요 사건이 무엇이냐'고 윤 후보자에 질문했고, 윤 후보자는 "전(前)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이러한 의혹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전 차관. 박종민 기자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5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수사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총책임자인 전 서초경찰서장 A 총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사건 지휘라인에 있었던 전 서초서 형사과장 B 경정은 정직 2개월, 팀장 C 경감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당시 서초서 수사관은 해임 처분을 받아 '꼬리 자르기'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수사관은 최후진술에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 측은 운전자 폭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부인 했다. 선고는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