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안정권씨. 유튜브 캡처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씨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과격한 욕설 시위를 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안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욕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0일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부터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차량 확성기를 이용해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비하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정면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계속해 시위를 이어가면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하고 후원 등으로 많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말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그는 지난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 등을 한 혐의도 받는다.
6·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에도 후보자인 이 대표의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완전 지지'라고 적힌 옷을 입은 채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에는 안씨의 보궐선거 당시 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안씨 측은 이날 오전 '특집방송-현안 브리핑' 영상을 통해 "대표(안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도 성실히 받고 있는데 뜬금없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재명과 문재인을 욕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씨는) 주식회사 벨라도의 대표이사이고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는 더더구나 없다"며 "이미 검찰이 그동안 영상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안씨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13일 사표를 제출했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