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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소환 불발…공소시효 사흘 앞둔 檢,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듯



법조

    李 소환 불발…공소시효 사흘 앞둔 檢, 서면조사로 마무리할 듯

    민주당, 李 대표 소환 통보에 불응 결정
    오는 9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시간 없는 검찰, 서면 형태 조사 방침
    이미 소환 요청까지…기소 유력 관측
    이원석 총장 후보 "진술할 기회 준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경기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 측을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기 전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해 수사에 마침표를 찍으려면, 재소환 요청 등이 갖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해서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조만간 서면 형태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달 1일 이 대표 측에 출석을 통보했다.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기간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경위를 따질 계획이었다. 성남지청은 이 대표가 지난해 10월 20일 국정감사 때 백현동 개발사업서 불거진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조사할 방침이었다. 앞서 관련 사안을 먼저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대표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지난달 19일 이미 이 대표 측에 서면질의서를 송부하며 "8월 26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한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성남지청 사건까지 일괄 조사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이달 6일 중앙지검 출석을 요청했다고 한다. 출석 통보가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표적 수사' '야권 탄압'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소환 조사하겠다고 한 사건은 3건인데, 그 중 2건은 이미 서면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 1건은 준비 중이었다"라면서 "이는 야당을 와해 하려는 정치 탄압"이라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시효 만료까지 사흘을 앞둔 만큼 검찰이 이 대표의 서면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앙지검과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른 만큼, 기소 여부 결정도 각 검찰청에서 개별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도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통합수사팀(팀장 김형록 2차장검사)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기 위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보복이자 표적 수사라는 비판이 야권에서 거세게 나오지만, 검찰이 이미 소환 조사까지 통보한 만큼 기소 판단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라는 관측이 중론이다. 검찰 수사의 총책임자인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5일) 국회 청문회에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하게 진술할 기회를 준 것"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야권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대표의 소환 요청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다.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말로 자기를 방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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