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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노인 연령 기준, 10년에 1세씩 높이자"



경제 일반

    KDI "노인 연령 기준, 10년에 1세씩 높이자"

    OECD 최고 수준 될 노인부양률 줄이도록 노인 인구 비중 조정해야
    기대여명 등 고려해 노인 연령 현실화해야…10년에 1세씩 높이도록 제안
    2025년부터 상향 조정하면 2100년 노인 연령 74세…노인부양률 60%로 36%p 개선돼

    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 전체 인구 대비 노인부양률의 추이. KDI 제공노인연령 상향 조정 시 전체 인구 대비 노인부양률의 추이. KDI 제공
    노인인구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10년에 1세씩 노인 연령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이 6일 발표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서는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판단할 경우, 향후 10년에 약 1세씩 노인연령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2001년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 지난해에는 83.7세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반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 규모는 감소하면서 노인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태석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향후 30~40년간 주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여 향후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인구 비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7년부터 OECD 평균을 초과하여 2054년 이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런 가운데 노인복지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65세를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49개 주요 복지사업 중 49%(24개)도 65세 이상을 연령 기준으로 삼고 있을 정도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노인 연령 기준을 점차 늦추는 추세다. 이 연구위원은 "주요국들은 기대수명의 증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금수급개시연령(pensionable age)을 늦추고 있다"며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시점의 평균연령인 실효은퇴연령(effective retirement age)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서는 "노인연령의 조정 속도가 기대여명의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여 연금 및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 연금의 경우 도입 당시인 1960년 수급개시연령인 60세 이후를 지나 계속 살아갈 평균 기간인 기대여명이 14.6년에 불과했지만, 올해 수급개시연령 61세 이후 기대여명이 21.4년으로 6.8년이나 증가했다. 국민연금 역시 1988년 도입 당시 수급개시연령 60세로부터 기대여명이 18년이었지만, 올해는 62세인 수급개시연령에 비해 기대여명이 24년으로 도입 당시보다 6년 증가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 연구위원은 "노인연령과 노화과정 및 건강상태를 연동시키는 이론적 논의 관련 선행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들은 일정한 기대여명을 기준으로 노인연령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기대수명을 토대로, 노인으로서 살아갈 기대여명을 일정한 수준으로 묶어서 이에 연동해 노인연령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기대여명 15년 기준 노인연령 추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10년에 2.3세가량 증가하여 2022년에 73세가 되었으며, 이후 평균적으로 10년에 1세 정도의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며 "1975년에 62세, 2005년에 69세, 2051년에 76세로 높아지는 추세이며, 2100년에는 80세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여기에 질병·장애부담 및 건강상태와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 등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5년 이후 일정 시차를 가지고 10년마다 노인연령을 1세씩 상향 조정할 경우 2100년에는 노인연령 기준이 74세가 되고,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60%가 된다"며 "이는 65세 기준 노인부양률에 비해 36%p 낮은 수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복지사업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질병 및 장애 부담,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하여 객관적 근거에 바탕을 둔 점진적 상향 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연령 상향 조정에 대한 적응이 어려운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의 적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은 생산연령인구의 상한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고령 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한 고령자 노동 공급 및 수요 촉진 노력도 지속적으로 동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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