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차훈(65)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연합뉴스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65)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15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박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박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죄질이 나쁘지만 이 사건 이후 당선된 뒤 임기를 마치고 연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판단했다.
박차훈 회장은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의원 93명을 비롯해 회원 110여 명에게 그릇 등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회장은 지난 2018년 2월 2일 치러진 17대 중앙회장 선거에서 총 선거인 수 350명 중 199표(57.2%)를 얻어 149표(42.8%)를 얻은 2위 후보자를 50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후 박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4일까지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은 선거운동 규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