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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당직자, 대기업 사장과 친분 과시"…檢조사서 사업가 주장

법조

    [단독]"민주 당직자, 대기업 사장과 친분 과시"…檢조사서 사업가 주장

    檢,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10억 수수 의혹' 관련 연일 사업가 조사
    檢, 상반된 진술 속 신빙성 따지기 골몰
    사업가 박씨 "대기업 사장·경찰 간부 친분 과시 금품 갈취…명품값도 대납"
    이정근 "박씨가 청탁 목적으로 접근…7억원 빌려 5억 갚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위 당직자가 사업가로부터 청탁을 빌미로 10억 원대 금품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사업가는 검찰조사에서 이 당직자가 대기업 사장과의 친분 등을 과시하며 이권사업 참여를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6일에도 사업가 박모씨를 소환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건넸다는 자금의 성격과 흐름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검찰은 앞서 수차례 박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에게 한 대기업 소유 골프장을 인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박씨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대기업 소유 토지의 우선수익권을 넘겨받는 대가로 10억여 원을 받아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이 평소 해당 대기업 사장을 비롯해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을 과시했으며, 1억5천만원 상당의 명품 대금마저 자신에게 대신 내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음에도 이권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박씨는 이 전 부총장을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측 변호인은 청탁의 대가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박씨가 청탁을 목적으로 7억여 원을 빌려줬다는 입장이다. 빌린 돈 가운데 5억여 원은 이미 갚았음에도 박씨가 이자지연금 등을 이유로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양재동 주택 근저당권 설정 요구와 함께 사채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갚도록 종용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은 양측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한편 범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박씨로부터 이 전 부총장에게 흘러들어간 돈이 다른 정치인들에게 전달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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