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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국은행과 14년 만에 외환스와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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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한국은행과 14년 만에 외환스와프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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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한국은행과 다음달 중에 100억 달러 한도로 외환 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환 스와프는 통화 교환을 통해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 대신 한국은행을 통해 달러를 조달하고 대신 달러에 상응하는 규모의 원화를 한국은행에 제공하게 된다.  

    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로 설정되며 일반 시중은행 외환 스왑 만기보다 길어 거래 위험과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

    기금운용위는 "매년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해외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며 "최근과 같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시장을 통하지 않고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외환시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은 2005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가 2008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행의 외환 부족을 이유로 해지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6억 달러(분기별 하루 평균 잔고액 기준)에서 30억 달러로 상향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또,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을 통해 미리 조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월 1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선조달이 가능하다. 기금운용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환시장에서 분산하여 매수함으로써 외화 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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