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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는데 일을 그따위로…" 캐디에 폭언 김한별, 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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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는데 일을 그따위로…" 캐디에 폭언 김한별, 천만원 벌금

    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김한별. 연합뉴스상벌위원회에 출석한 김한별. 연합뉴스포어캐디에게 폭언을 한 김한별(26)이 벌금 1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한별에게 벌금 1000만원과 KPGA 코리안투어 QT 파이널 스테이지의 포어캐디 봉사활동 40시간 징계를 내렸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징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김한별은 10월 초 열린 코리안투어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에 마지막 라운드 4번 홀에서 티샷이 페어웨이 우측으로 사라져 잠정구를 친 뒤 포어캐디에게 "교육을 안 받았냐. 돈 받는데 일을 그따위로 하냐"고 폭언을 했다. 이어 골프채까지 부러뜨렸다.

    포어캐디는 공이 날아간 위치를 확인해주는 경기 진행 요원이다.

    KPGA는 상벌위원회규정 징계 양정 기준의 6번 '에티켓 위반'으로 골프 팬의 빈축을 사거나 협회 또는 타회원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를 징계 근거로 삼았다.

    김한별은 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분별 없고 사려 깊지 못한 행동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보내주신 질책과 꾸지람을 깊이 새기고 다시는 이런 무책임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자성하겠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더 성숙된 선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앞으로 책임감 있고 올바른 선수가 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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