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는 등 보험사기를 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은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 B(24)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28)씨 등 2명은 벌금 200만 원과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전북 전주와 완주에서 9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위장해 보험금 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차에 손을 부딪치는 '손목치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나 사람을 쳤다고 보험사에 알려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돼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