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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가금류 이동중지 어긴 축산차량 운전자 고발



청주

    충북도, 가금류 이동중지 어긴 축산차량 운전자 고발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내려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한 충북지역 축산업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청북도는 최근 이동 중지 명령을 어긴 축산업 차량 운전자 A씨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도내 전역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지난 달 27일 청주에서 옥천 가금농장으로 병아리를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는 또 이동 중지 기간에 가금 농장 2곳에서 육거리시장으로 닭을 운반한 축산차량 운전자 2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충북에서는 올 가을 들어 지금까지 청주 7곳과 충주.진천 각 한 곳 등 모두 9곳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79만 3천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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