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 지하철역. 연합뉴스앞으로 멕시코의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담배 제품을 광고하거나 가게에서 담배를 진열하는 행위도 안된다. 이를 어길 경우 멕시코 한달 최저임금의 절반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BBC 등 외신들은 15일(현지시간) 멕시코가 공공장소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등 엄격한 금연법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멕시코의 '금연법 개정안'도 애연가들에겐 매우 힘든 조치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금연법은 따로 있다.
우선 멕시코의 흡연 규제법 개정안 내용부터 살펴보면,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다. 여기에는 공원, 해변, 호텔, 학교,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된다.
이는 술집, 식당, 직장 등지에 별도 흡연실을 만들도록 한 2008년 규정을 대폭 손질해 강화한 것이다.
여기다 담배 광고·판촉·후원 등도 안된다. 이 말은 담배를 판매하는 가게 안에서조차 담배를 진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전자담배라고 예외는 아니다. 특히 전자담배는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미주 본부인 범미보건기구(PAHO)에 따르면 멕시코의 흡연율이 7%가량이지만 매년 6만여 명이 직·간접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멕시코 전체 사망자의 10%를 차지한다.
벌써부터 자영업자들의 반대와 부패한 경찰 등으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적발 시 벌금도 대폭 상향됐다. 멕시코시티의 경우 최대 3천 페소(약 20만 원)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는데 이는 멕시코 한달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이다.
그렇다면 멕시코보다 더 엄격한 금연법을 시행하는 나라가 있을까.
뉴질랜드에서는 2009년 이후 출생자는 평생 담배를 살 수 없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이미 통과됐다.
지난해 12월 뉴질랜드 의회에서 통과된 금연환경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게는 담배 판매가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5만 뉴질랜드달러(우리돈 약 1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 법안은 담배를 살 수 있는 조건이 연령이 아니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담배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2050년이 되면 40세인 사람도 담배를 구매할 수 없고, 50년 뒤에는 63세 이상만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말 그대로 '담배 청정국'을 선언한 셈이다. 다만,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그렇다면 뉴질랜드보다 더 엄격한 금연법을 가진 나라가 있을까.
부탄은 지난 2005년 세계 최초로 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밖에 덴마크 정부는 2010년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담배를 포함한 니코틴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