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지난해 6월부터 동원·동미참 관계없이 하루 8시간 소집훈련과 원격교육으로 진행되던 예비군 훈련이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정상 시행된다.
국방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2023년 예비군 훈련을 '현역-동원예비군 통합 전술훈련' 재개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현역부대 또는 훈련장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시행한다. △증·창설절차 숙달, △전시 임무에 의한 개인 및 팀 단위 직책수행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한다.
동미참훈련은 1~4년차 예비군 중 동원미지정자를 대상으로 전시 동원에 대비해 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기본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안보교육, 사격, 시가지 전투훈련 등 지역방위를 위한 개인 기본전투기술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기본훈련과 함께 실시되는 작계훈련은 5~6년차 예비군을 대상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중요시설과 병참선 방호 등의 전시임무를 숙달하는 훈련으로, 연 2회 실시한다.
국방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훈련장 수용인원에 맞춰 훈련을 정상 시행하겠다며, 입소 시 문진표를 작성하고 필요시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식당에는 개인별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진환 기자마스크는 실내 교육을 받을 때는 착용하고 실외 훈련을 받을 때는 자율적으로 착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향후 마스크 착용 정부지침이 변경되면 그 내용과 훈련특성 등을 고려해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동원훈련의 경우 부대에서 이틀 밤을 잔다는 점을 감안해 입소 직전에 부대에서 전 인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 침상형 생활관은 밀집도를 50%~70% 수준으로 낮추고,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해 추가로 활용한다.
한편, 2022년 의무 사항이었던 예비군 원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예비군에게는 이수하지 않은 과목 수에 따라 소집훈련을 부과할 예정이다. 모두 8개 과목 중 1~2과목을 미이수한 경우 소집훈련 1시간, 3~4개 과목 미이수 시 2시간, 5~6개 과목 미이수시 3시간, 7~8개 과목 미이수시에는 소집훈련 4시간이 부여되며,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의 환경과 여건 개선을 위해 동원훈련 보상비는 지난해 6만 2천원에서 8만 2천원으로, 일반훈련 실비(교통비·중식비)는 1만 5천원에서 1만 6천원으로 인상했으며, 적정수준의 보상비와 실비가 지급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