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벽보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현직 여수시의원이 벌금형에 처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여수시 선거구 내 소속되지 않은 단체의 위원장인 것처럼 허위경력을 기재한 선거공보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경력 16건 항목 중 1건에 해당되며,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