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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외국인계절근로자 법률제정' 촉구



전북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외국인계절근로자 법률제정' 촉구

    법무부 지침 및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 운용
    법률 제정 통해 지속 가능한 운영 필요

    26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북도의회 제공26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북도의회 제공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촉구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26일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외국인계절 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법무부 지침과 전국 53개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돼 지자체별 현장의 상황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부처이지만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관련 업무가 산재해 있어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을 통해 단기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전국 124개 지자체에 2만6788명이 그리고 전북은 13개 시군에 2660명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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