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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딸 사망 시기 진술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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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은폐' 친모, 딸 사망 시기 진술 번복

    지난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아픈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보관해 범행을 은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딸의 사망 시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31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1부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서모(35)씨는 딸이 숨진 시점에 대해 2020년 1월이 아닌 2019년 8월이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는 아기의 사망 시점과 관련한 진술을 바꾼 데 중점을 두고 변호인에게 관련 입증 자료 등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공소된 혐의 내용의 시점이 모두 어긋나는 만큼 앞으로 재판에서 다툴 부분으로 보인다"며 "아이가 숨진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분유 구매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달라"고 재판 당사자들에게 주문했다.

    A씨와 전남편 최모(30)씨는 이외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했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 C양이 숨지자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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