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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종합)



법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무죄…'수사외압' 이성윤도 무죄(종합)

    '수사외압' 이성윤 무죄…法 "범죄 은폐 동기 없다"
    김학의 불법출금 관계자들 나란히 무죄
    '허위 공문서' 이규원 일부 유죄
    檢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한 조치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61)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 대해 "이규원 검사의 범죄를 은폐해야 할 동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하려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이를 안양지청에서 감찰하려고 하자 이 위원이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안양지청 검사들은 대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안양지청의 보고서를 받고도 (이규원 검사에 대한) 감찰보고 일정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석연찮은 대응만 보면 피고인이 위법한 행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증거조사를 통해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다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양지청 검사가 대검 지도부와의 통화는 이례적이라며 기억한다고 했다가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통화내용이 제시되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데 대해 "기억이 정확한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대검 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하고 부당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왼쪽부터)과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검사. 연합뉴스
    같은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던 이규원(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 출국 제재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법 이익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불법출금과 수사무마 관련 법원의 1심 판결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항소를 통해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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