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을 향헤 인종차별 제스처를 취한 팬. 트위터 @SpursMarchingIn손흥민(31, 토트넘 홋스퍼)에게 인종차별 행위를 한 팬이 3년 동안 축구장에 출입하지 못한다.
영국 풋볼런던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 치안법원이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행동을 한 30세 첼시 팬에게 벌금 726파운드(약 113만원)과 함께 3년 축구장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전했다.
징계를 받은 첼시 팬은 지난해 8월15일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열린 토트넘-첼시전에서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했다. 손흥민의 코너킥 과정에서 상의를 벗고 눈을 찟는 동작을 하는 모습이 SNS 등에 퍼지면서 인종차별적 행동이 알려졌다.
첼시도 이 팬의 신원을 확인한 뒤 곧바로 스탬퍼드 브리지 출입을 무기한 금지시킨 상태다.
캘숨 샤 부장검사는 "축구는 열정적인 스포츠다. 하지만 인종차별적 학대가 경기를 망치는 것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계속 권장하고, 축구에서 인종차별을 없애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흥민을 향한 인종차별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10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카라바오컵 후에도 인종차별적 발언을 들었다. 당시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한 팬은 184파운드(약 29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후 SNS에 인종차별적 욕설을 한 12명은 사과 편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20일 웨스트햄전 후 SNS를 통해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다. 토트넘은 "우리는 손흥민을 지지하며 한 번 더 SNS 회사와 당국에 조치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