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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정수 확대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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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의회 정수 확대 필요성 제기

    김정수 전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의회 사무처 2·3급 신설 등 주장
    특별행정기관 소관 사무 이양으로 지방자치 완성도 높여야,
    별정직 공무원 부지사, 감사위원장 인사청문회 규정도 필요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전북도의회 제공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 전북도의회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방의회 정수 확대와 사무처 조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운영위원장)은 최근 원광대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지방의회 정수 확대 시범 운영과 의회 사무처 내 2·3급 신설, 그리고 자체 승진 체계 등을 제안했다.

    김정수 의원은 "최근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 반영을 위해 의원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특례 규정을 거론하고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회 사무처 내 중간 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 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행정기관(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지방노동위원회 등)의 소관사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방향 설정에 따른 농생명 고도화, 청정에너지 규모화(수소·태양광·풍력·이차전지), 첨단소재융 복합화, 모빌리티 미래화 등 각 분야별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특례와 기업유치는 물론 수도권과 지역 간,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세 및 재정 분권 특례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별정직 공무원인 부지사 및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마련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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