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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선거 대가 아냐"…30대 공무원 금품 제공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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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시장 선거 대가 아냐"…30대 공무원 금품 제공 혐의 부인

    다음달 17일 결심 공판

    법원. 고상현 기자법원. 고상현 기자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의 선거를 돕기 위해 금품 제공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남 거제시의회 30대 공무원과 가족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거제시의회 공무원 A(30대)씨, A씨의 언니 B(30대)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중순부터 당시 박종우 거제축협조합장을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세차례에 걸쳐 B씨에게 홍보 수당 명목으로 4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제지역에서 기자생활을 하면서 박종우 시장 선거운동을 돕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거제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인물이다.

    A씨는 이날 공판 증인신문에서 "공짜로 선거운동을 하는 걸 싫어하는 남편과 싸우는 게 싫어 언니에게 수당으로 준다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홍보 수당이 아니라 자매로서 언니 자녀의 사립유치원비 등의 명목으로 빌려줬고 일부는 돌려받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사는 이날 '수당 잘 챙겨 드려야지', '매달 30일에 150만 원'이라는 취지의 A씨와 남편의 SNS 대화 내용 등을 핵심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장도 해당 메시지의 의도 등을 여러 차례 질문을 하자 A씨는 이 같이 증언했다.

    B씨도 증인신문에서 "동생이 기자시절부터 카드뉴스 등 작업을 부탁해왔고 이를 만드는 데 1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아 몇 번 작업을 했다"며 "다만 3개월에 걸쳐 입금된 돈은 선거 관련 홍보 대가의 돈이 아니라 카드값 등에 어려움이 있어 돈을 빌린 것이었고 일부는 갚았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사건 결심 공판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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