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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수사' 경찰, 담당자 징계절차 착수



사건/사고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부실수사' 경찰, 담당자 징계절차 착수

    연합뉴스연합뉴스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당시 두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 담당 관계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이르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전·현직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고 채용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2021년 4월 당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와 수뢰후부정처사,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된 이 사건은 같은해 5월 서울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남부지검이 강서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같은해 7월 또다시 무혐의로 판단하고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결정서에서 '2014~2015년 사용한 (이스타항공의)컴퓨터는 가압류 상태로 행방을 알 수 없고, 내부 인트라넷이 막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전주지검으로 이첩됐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해 경찰이 찾지 못한 핵심 증거인 인사 업무 관련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이어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당시 수사팀이 압수수색하지 않은 점 등 수사가 미진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A 경감과 B 경위에 대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요구한 걸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2015년 상반기 이전 채용비리 의혹도 들여다봤지만, 경찰이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하는 동안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이 부분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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