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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여 죄책감" 소음 갈등 '이웃 살해'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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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죽여 죄책감" 소음 갈등 '이웃 살해' 20대 재판행

    14일 수원지검,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檢, 피해자지원센터에 유족 지원 요청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달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원룸텔에서 벽간 소음으로 갈등을 겪어오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수원지검(형사3부 김성원 부장검사)은 살인 및 시체유기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밤 10시쯤 자신이 살던 수원 장안구 원룸에서 옆집 거주민인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신의 집 화장실에 유기했다가 이튿날 오후 7시 45분쯤 인근 파출소를 방문해 "어젯밤 사람을 죽여 죄책감을 느낀다"며 자수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원룸텔 복도에서 B씨를 만나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를 자택으로 끌고 들어간 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원룸텔 관리실을 찾아가 범행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의 전원을 끄는 등 은폐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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