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단 한 명을 위한 조례 개정?…선심성 '논란'



광주

    단 한 명을 위한 조례 개정?…선심성 '논란'

    [기자수첩]

    광주 남구청 구정 구호. 남구청 제공광주 남구청 구정 구호. 남구청 제공
    광주 남구청이 110세가 되는 구민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이른바 천세 축하금 지급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남구에서 이 조건을 충족해 장수 축하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이 단 한 명뿐인 것으로 알려져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남구청은 현재 남구 효행 장려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100세가 되는 노인에게는 100만 원씩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받는 100세 이상 남구 주민은 모두 22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남구청이 최근 입법예고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110세에 달하는 해에 1천만 원을 천세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111세에 달하는 해에 20만 원 정도의 가족사진 촬영권을 증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천세 축하금 추진 배경에는 올해 남구청이 구청 슬로건을 '활기찬 경제 행복한 복지 으뜸 효(孝)' 남구로 바꾸면서 고령층에 대한 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려는 김병내 남구청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남구청 안팎에서는 정작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110세 이상 노인이 올해 111세가 된 단 한 명뿐이고, 아무리 고령시대가 된다고 해도 110세까지 사는 것이 극히 어려운 일이어서 대표적인 인기영합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쏟아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