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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재판자료 올린 이재명…검찰·재판부 "매우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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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재판자료 올린 이재명…검찰·재판부 "매우 부적절"

    이재명, 페이스북에 쌍방울 재판 증인신문 녹취록 게시
    "김성태-이재명 가까운 관계" 조서 관련
    檢 "재판 관련 없는 이 대표가 자료 확보…매우 부적절"
    재판부 "재판 진행중 서류 노출은 있어선 안 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게시물.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쌍방울그룹의 뇌물 혐의 재판자료를 게시하자, 검찰이 자료가 유출된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재판부도 소송자료가 외부로 나간 것은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게시물을 지적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SNS에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엄모씨의 증인신문 조서 중 일부가 게시됐다"며 "이 재판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뇌물 관련 재판인데,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대표가 증인신문 조서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증인신문 조서가 본건 소송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 자료는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며 "재판부에서는 (해당 자료가)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있는지,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요청에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한 사태이고, 검찰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며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데 소송 서류가 노출되는 게 적절하지 않으며,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중에 소송행위가 아니라 다른 행위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녹취서류같은 소송서류가 재판 외로 노출되는 거 자체가 안 될 일이다"라고 재차 문제점을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앞서 전날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라는 제목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증언과 증언보도..너무 달라요'라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3장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이 중 1장은 이 사건 재판 8차(1월 27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쌍방울 전 비서실장 엄씨의 증인신문 녹취록 일부다.

    엄씨는 앞서 열린 7차(1월 17일)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당시 검찰이 공개한 진술조서에서 엄씨는 '김성태 회장, 방용철 부회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다 가까운 관계였던 게 맞나'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8차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엄씨는 "당시 검사가 PPT를 틀어놓고 검찰에 진술한 내용에 관해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느냐'고 해서 '맞다'고 답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게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성태 회장하고 이재명 지사는 가까운 사이'라고 하니까 곤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엄씨의 이같은 8차 증인신문 녹취록 중 일부를 익명화 없이 그대로 자신의 SNS에 올렸다. 그러면서 엄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기사 캡처 사진 2장도 함께 올렸다. 검찰의 문제제기에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민주당에 녹취록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방 부회장 변호인 역시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그만둔 이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3대)을 제공받는 등 3억 2천만원의 정치자금(뇌물 2억 6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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