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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영상]

국회/정당

    양곡관리법, 野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대통령 거부권' 주목[영상]

    정부·여당 반대 속 야당 주도로 사실상 단독 의결…찬성 169명
    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 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지난해 유례 없는 쌀 값 폭락의 원인은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쌀 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역대 어느 정부도 쌀 값에 대해 완전하지 못했다. 분명한 것은 이런 바보 같은 악순환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며 "쌀의 과잉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일시적 과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게 된다"면서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반박했다.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한 의원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쌀 값 안정화를 목표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강력히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 및 농업 경쟁력 저하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폭력"이라며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이 법안이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서 통과시키지 않다가 지금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만약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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